국제혼인신고, 결혼비자 준비, 미얀마 국제결혼 준비!
미얀마국제결혼을준비하다보면다른나라에비해국제결혼에대한정보가부족하고허가사례를찾기힘들고절차가심각하게느껴질것입니다.
미얀마 변호사를 통해 혼인서약서를 접수하고 법원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미얀마 변호사를 알아보고 일을 맡기는 것부터 시작해 현지 업무가 쉽지 않으니 잘 살펴보고 진행하세요.또원활한의사소통이어려우면현지업무에서많은어려움을겪게됩니다.
미얀마 배우자분이 한국에 오시면 미얀마에 있는 가족과 현지 변호사분들이 준비해드릴 수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해주세요.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과정을 거쳐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양국 간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한국에서 거주를 결정하면 결혼비자 F-6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결혼비자를 위한 충족요건은 '1.소득요건 2.주거요건 3.범죄요건 4.언어요건 5.비채용 여부' 등 이러한 부분을 심사합니다.
결혼비자 혼인의 진정성을 위해 언어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미얀마 국제결혼 미얀마 결혼비자
오늘은 충족요건 중 언어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어 요건은 두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두 분이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증명서 2. 미얀마 세종학당에서 교육이수 3.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정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 4. 외국어 또는 제3국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경우 그 언어에 대해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언어조건 이외에도 충족해야 할 요건과 이를 입증할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결혼비자는 쉽게 허용되는 비자가 아닙니다.허가율이 높은 결혼 비자입니다.충족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혼인의 진정성을 소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소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저희 회사에 수임해 주시면 자세히 JM만의 노하우를 통해 함께 준비하겠습니다.JM행정사사무소는 수년간 범죄이력, 신체력, 충족요건 미흡 등과 같은 비자가 허가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결혼비자 허가를 받은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준비하시기 어려우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예약방문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