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사유(inadmissibility) 캐나다 입국
캐나다 방문, 유학, 취업, 이민 등 캐나다 입국 시에는 그 목적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면유학을위한입국시에는입학허가서가필요하고취업을위한입국시에는고용계약서가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요건 외에도 캐나다 입국 시 적용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상태를 캐나다 이민법에서 inadmissible이라고 합니다. 이민국에서굉장히중요하게생각되는부분이기때문에전반적인내용을먼저요약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2단계는 (1)visa 또는 eTA 신청시, 그리고 (2) 캐나다에 도착하여 입국심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외국인이 visa나 eTA를 신청했을 때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visa나 eTA 발급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visa나 eTA를 발급했더라도 입국심사 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은 공항/항/국경에서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Inadmissibleto Canada :: 캐나다 이민국의 inadmissibility 이유는 다양한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안 관련 사유. 간첩/간첩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되거나(정부 타도/전복 시도), 폭력이나 테러 및 그러한 사항과 관련된 조직에 가담한 경우 캐나다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반인권 또는 국제법 위반 관련 이유.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관련 정부 고위직이나 국제적 제재 대상은 캐나다 입국을 불허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캐나다 정부는 과거 Nazi 소속 통역관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 범죄행위 이력 관련 사유 범죄행위는 국가별로 처벌의 정도가 다르지만 캐나다 이민국의 inadmissible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음주운전'도 캐나다 입국 inadmissibile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명사고를 내지 않는 한 '음주운전'을 약간의 벌금 정도로 처리하는 국가도 있지만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 시 inadmissible 사유가 됩니다.
- 조직범죄 관련 사유 조직범죄 행위, 밀입국,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조직에 가담한 경우 캐나다 입국을 불허합니다.
- 의료관련 사유 공중보건에 위험이 있는 경우(예: 전염병, 결핵), 공공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의료관련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 캐나다 입국을 불허합니다. 캐나다는 국가의료보험이 구축돼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다한' 의료비용은 결국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2018년까지 '과다한' 의료비용 기준을 연간 약 7,000달러 정도로 지정하였으나 2019년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연간 $20,517 이상 부담될 경우 '과다한' 의료비용으로 간주하기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medical inadmissibility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포스팅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재정적 사유 경제적으로 본인 자신 또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지원 의지가 없는 경우 입국을 불허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은 학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재정증명을 해야 합니다.
- 허위정보 관련 사유이민법에 의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불허합니다. 학력이나 경력 등을 위조하는 행위 등이 예로 들 수 있는데, misrepresentation은 이민국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 이민법 조항 미준수 이민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입국해 허가받은 기간보다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또는 적절한 패밋을 발급받지 않고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가족 중에 inadmissible 멤버가 있는 경우.가족 구성원이 inadmissible일 경우 그 가족 구성원이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족 구성원도 inadmissible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처(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inadmissibility.htmlInadmissible 사유에 해당하면 캐나다 입국은 불가능한가. :: 이민국이 고려하는 inadmissibility가 광범위하고 결정권자의 의견도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입국 결격 사유는 상상 이상으로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혹은 과거에 캐나다 입국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캐나다 입국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과거에는 가족 부양 능력이 없었는데 현재는 가능해진 경우 이전의 "경제적 결격 사유"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inadmissible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범죄 이력의 경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inadmissible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또한 가족 스폰서 이민 시 배우자나 자녀는 과도한 의료 비용에 대한 inadmissible 사유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inadmissible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즉, inadmissibility의 이유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소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이 inadmissible 사유라고 했는데 만약 한국에서 음주운전 검문에 적발되어 티켓을 발급받은 사람이 며칠 후 캐나다 입국 시 굳이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범죄 이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심코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이후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그러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답한 사유가 더해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허위 정보(misrepresentation)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Inadmissibility에 의한 캐나다 입국 관련 질문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캐나다 유학/취업/이민 서비스 제공 Bluehill Immigration & Consulting 웹사이트 : https://www.bluehill-immigration.com/Julie(KwangJoo)KimmRCIC#R533823Tel:+1(416)786-9951Email:info @bluehill-immigration.comLinked In : www.linkedin.com/in/julie-kwangj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