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및 수가 적용 Q&A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 인증카테고리 없음 2022. 4. 8. 16:28
이전 포스팅에서 수술실 환자의 안전 관리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적용 등급 기준(안)> ※아래 내용은 향후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적용 예정으로 변경가능 구분 기준 3등급 2등급 1등급 수술실 시설 수술실 상호간의 격벽 2구획, 수술실 1개당 1개의 수술대 ※보유 압력양압 수술실 환기 공기정화 설비 ※(에어컨, 난방기구 등 보조 장치 사용 제외)-헤파 필터 설치·유지 관리(KSB6740준수)D) 및 멸균 일지 작성 인력 운영 수술실당 간호사 1.0 이상 2.5 이상 3.5 이상 교육 - 매년 1회 이상 수술실 감염 예방 관련 교육 기타 의료기관 인증유예 필수 수술실 감염관리지침 필수*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의료기관 시설규격 3. 수술실 규정사항
오늘은 보건복지부에 더 자세히 고시된 수를 적용받기 위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보건복지부
인증평가(의료기관평가인증원) https://www.koiha.or.kr/web/kr/index.do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향상을 견인하는 '평가 · 인증' 제도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프로그램 인증제 바로가기
www.koiha.or.kr
수술실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수가는 인력 및 시설 수준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총 3단계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인증마크(참고용)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수술실 및 시설 규격을 갖춘 요양기관입니다.양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에 해당해야 합니다.